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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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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연장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2-12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최대 3세 연장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인인 경우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 되는 등 장애인의 응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시 지자체·다른 민간기업·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의 :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병성 사무관 02)50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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