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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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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봉에 퇴직금 섞어 주는 편법 못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2-23 
앞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체감연봉'을 부풀리는 편법을 쓰지 못하게 된다.

노동부는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공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제(중간정산제 포함)가 적용된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로 간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총액이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지도해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당초 퇴직금제의 취지를 감안, 이러한 요건을 다소 강화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며, 법정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고,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근로자의 요구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다만, 이와 같이 행정지도 방침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선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시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김남용 사무관 (02)5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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