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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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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산·사산시 30~90일까지 유급휴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2-23 
새해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0일~90일까지 유산·사산(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0일(화) 유산·사산휴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일, 60일, 90일의 범위 내에서 건강회복에 필요한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유산·사산 보호휴가기간 ♣
1.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는 우생학적 정신장애 등 모자보건법상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인 경우에도 부여된다.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사유, 유산·사산 일자, 임신기간 등을 기재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유산·사산휴가제도의 신설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면서 관련예산 41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팀 사무관 서호원 02)50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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