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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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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2006년 1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 안내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43-845-7760
- 담당자
- 류경란
- 등록일
- 2006-01-1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에 의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본인이 기능대학,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대학원(석사,박사)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2006년 1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붙임과 같이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배포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