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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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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합동담화문 발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03 
중앙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9시를 기해 한국철도공사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한 가운데, 이날 오후 10시 노동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3개 부처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국민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 제2 브리핑룸에서 법무부 천정배장관, 건설교통부 추병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이상수장관의 발표로 진행된 담화문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반대하여 시작된 이번 노동계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으며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등에서 4년간 논의한 법안으로,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고심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로 비정규직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도 줄어들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여 총파업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교섭대상이 아니며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결정된 상황이라는 점,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기간이 만료(3.3)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파업이라는 점을 들어 모두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담화문을 발표한 이상수장관은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그간의 일관된 기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총파업 및 철도·서울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수립된 특별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고속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증편,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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