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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우리회사는 정부가 공인한 직원능력개발 우수회사”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12 
직원 능력개발 잘 하는 회사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초로 도입되는 정부 인증으로, 학습을 통해 직원 역량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제도로서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에는 인증제 도입을 위해 2001년부터 인적자원개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5년까지 총 62개기업에 시범 진단평가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금년부터 인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노동부가 주관하고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중기청 등 4개부처가 함께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인증대상 기업 선정을 위하여 13일(월) 사업시행계획 공고를 하고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인증 여부를 심사한 후 9월 인증기업을 확정,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패) 수여, 인증로고 활용, 정부 포상,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에 있어 우대할 예정이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도 컨설팅을 통해 추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증제는 선진 20여개국(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영국은 ‘04년 현재 3만6천여개 기관(전체 근로자의 38%가 근무), 싱가포르는 ’05년 현재 523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는데, ‘03년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제금융회사 RCPMU(Regional Cash Process Management Unit)의 사례를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홍보효과가 크고, 종업원들의 비전 공유와 참여가 크게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 및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기업은 우수기업”이라는 홍보효과와 함께 소속 구성원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긍심 고취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 원년인 올해 사업 시행결과를 토대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오윤석 사무관 02)507-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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