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우리회사의 여성인력 활용 수준은?”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43-845-7760~2
- 담당자
- 고복현
- 등록일
- 2006-03-16
여성인력활용 수준 평가 사이트 ‘aa-net' 오픈
여성인력활용 수준을 기업 스스로 진단‧평가해 볼 수 있는 사이트(www.aa-net.or.kr)가 16일 오픈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3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aa-net(www.aa-net.or.kr)가 3월16일 개통된다.
aa-net는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웹사이트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영문자를 인용한 AA홈페이지이다. aa-net는 기업이 여성인력활용 수준을 스스로 진단·평가하여 차별적 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모든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류도 aa-net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기업제출서류: 남녀근로자현황(5.31), 고용평등계획서 및 이행실적(10.15)
노동부는 aa-net가 개통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생소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팀 서기관 김순림 02)502-5441
여성인력활용 수준을 기업 스스로 진단‧평가해 볼 수 있는 사이트(www.aa-net.or.kr)가 16일 오픈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3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aa-net(www.aa-net.or.kr)가 3월16일 개통된다.
aa-net는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웹사이트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영문자를 인용한 AA홈페이지이다. aa-net는 기업이 여성인력활용 수준을 스스로 진단·평가하여 차별적 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모든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류도 aa-net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기업제출서류: 남녀근로자현황(5.31), 고용평등계획서 및 이행실적(10.15)
노동부는 aa-net가 개통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생소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팀 서기관 김순림 02)502-5441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