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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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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에 따른 안내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김병준
- 전화번호
- 053-667-6365
- 등록일
- 2023-07-07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2021.08.17. 신설)
2. 위 관련, 2023.08.18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을 게시합니다
3. 이에 동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 참조하시어 휴게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위 관련, 2023.08.18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을 게시합니다
3. 이에 동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 참조하시어 휴게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