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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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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불법 석면해체 하지 마세요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3-667-6360 
담당자
박태홍 
등록일
2007-05-08 
2007년 1/4분기 석면 불시점검 및 위험상황신고를 통해 사법처리건수가 전년보다 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아직도 일부 영세 철거업체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허가시 철거비용 증가로 인해 불법철거가 성행하는 것이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청(청장 : 정철균)은 연초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 `석면 불법해체 제로` 현장을 위하여 철거전문업체 및 
건설물폐기물업체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시점검을 통하여 불법 철거업체를 근절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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