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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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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내년부터 대부분 석면제품의 사용, 수입이 금지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3-667-6370 
담당자
박종철 
등록일
2007-06-28 
 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단, 석면 함유량이 0.1%미만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09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제품 사용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