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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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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내년부터 대부분 석면제품의 사용, 수입이 금지된다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53-667-6370
- 담당자
- 박종철
- 등록일
- 2007-06-28
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단, 석면 함유량이 0.1%미만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09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제품 사용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석면 함유량이 0.1%미만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09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제품 사용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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