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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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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하반기 검찰합동단속.점검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3-744-0049 
담당자
양쌍봉 
등록일
2004-11-23 
□ 목적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 확립

□ 대상
○ 감독관 1인당 6개사 이상 총 42개사 이상
- 건설업종: 21개사
《선정기준》
① 2004년 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② 건설업체의 경우 재해율 불량 건설업체 시공현장
③ 근로자의 진정·고소·고발 등 민원 반복제기 사업장 등
④ 기타 지방관서장이 특별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제조업종: 21개사
《선정기준》
① 2003년 및 2004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② 2003년 및 2004.6월 기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으로서 재해다발 사업장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특별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자체사업에 의한 안전보건감독 대상 사업장)

□ 점검기간 : ‘04.11.25 ~ 12.14

□ 점검내용
○ 안전점검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실시

□ 조치기준
○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사법처리여부는 검찰과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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