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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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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 알림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담당자
- 고민진
- 전화번호
- 02-2110-7413
- 등록일
- 2010-11-30
1. 관련
가.「공증인법」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 및「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나. 법무부고시 제2010-700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2. 2010.11.15.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법인에서 설립, 정관변경, 임원 선임 등 등기사항 발생시「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의회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등기해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공증인법」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 및「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에 따른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의회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 없이 등기함.
※ 법무부고시
제2010-700호
(2010.11.15.)
※ 변경적용일자: 2010.11.15
붙임: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 안내 1부. 끝.
첨부
- (1)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지정안내(사내기금-101129).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