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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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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허유진 
전화번호
044-202-8922 
등록일
2023-02-28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2023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제외) 및 사내ㆍ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지원 내용: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컨설팅 비용 지원

2.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3. 2. 28.(화) ~ 3. 14.(화)
○ 신청 방법: [붙임1] 공고문 참고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접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