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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원과
- 담당자
- 허유진
- 전화번호
- 044-202-8922
- 등록일
- 2023-02-28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2023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제외) 및 사내ㆍ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지원 내용: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컨설팅 비용 지원
2.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3. 2. 28.(화) ~ 3. 14.(화)
○ 신청 방법: [붙임1] 공고문 참고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접수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제외) 및 사내ㆍ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지원 내용: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컨설팅 비용 지원
2.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3. 2. 28.(화) ~ 3. 14.(화)
○ 신청 방법: [붙임1] 공고문 참고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