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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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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2년 주요 개정 노동법(2012년 7월 이후)
- 등록일
- 2012-07-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류수현
- 전화번호
- 053-605-9112
2012년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등) 주요 개정 사항 안내
- 퇴직금 중간정산제 제한시행(7.26. 시행)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8.2. 시행)
-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책임확대(8.2.시행)
-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3개월->6개월 확대적용) (8.2.시행)
- 불법파견근로자 직접고용(8.2.시행) 등
주요개정사항 요약본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 제한시행(7.26. 시행)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8.2. 시행)
-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책임확대(8.2.시행)
-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3개월->6개월 확대적용) (8.2.시행)
- 불법파견근로자 직접고용(8.2.시행) 등
주요개정사항 요약본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2_개정노동법(2012.7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