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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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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도" 주요 개정 내용
등록일
2012-07-26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강기영 
전화번호
053-605-6548~9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거나, 사업장 변경을 부추겨 기업의 인력난을 심하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12.08.01부터는 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던 구인사업장 명단의 제공이 중단되고 외국인근로자를 구인 중인 사업장에만 외국인근로자명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정알선의 예외적 허용 (① 구인·구직만남의 날, ② 공사종료, ③ 상해 등에 의한 사업장 변경)도 잠정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