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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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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10월 말 제출용)
등록일
2012-09-21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번호
053-605-658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와 관련 사회적기업 인증년도와 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적기업은 2012.10월말 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니, 10.31(수)까지 붙임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