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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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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등록일
- 2018-01-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교철
- 전화번호
- 053-605-9103
o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지정 및 운영 :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 청산 노력 집중
- 집중지도기간 : ‘18.1.29.~02.14. (약 3주간)
o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 기간 : '18.1.29.~ 02.14.(약 3주간)
- 근무시간 : 평일 09:00~21:00, 휴일(2교대) 09:00~13:30, 13:30~18:00
o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구 성) 지방관서별 반장(근로개선지도과장), 반원( 근로감독관 3명)
- (기 능) 집단체불 현지 출장·조기 수습, 유관기관 협력 등
체불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지도기간 : ‘18.1.29.~02.14. (약 3주간)
o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 기간 : '18.1.29.~ 02.14.(약 3주간)
- 근무시간 : 평일 09:00~21:00, 휴일(2교대) 09:00~13:30, 13:30~18:00
o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구 성) 지방관서별 반장(근로개선지도과장), 반원( 근로감독관 3명)
- (기 능) 집단체불 현지 출장·조기 수습, 유관기관 협력 등
체불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체불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대구서부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