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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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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내] 추석연휴 대비 노사 자율점검 및 교육 안내
- 등록일
- 2018-09-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성도
- 전화번호
- 053-605-9155
1. 노동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사(현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보건 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장 자체 「노?사 자율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를 안내드리오니,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노?사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방법
- (안전점검 및 교육) 연휴 직전 및 직후에 노?사 안전보건관계자(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 및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붙임1】활용
- (개선조치) 점검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장 자율 개선 조치
나. 기간: (사전점검) ’18.9.17.(월)~21.(금), (사후점검) ’18.9.27.(목)~10.2.(화)
다. 결과 보고 방법 및 참고사항
-【붙임1】양식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에 제출
※제출기한: (사전점검) ~’18.9.21.(금), (사후점검) ~’18.10.2.(화)
- 기술지원 필요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지원 요청(붙임1 참조)
붙 임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점검 결과 양식(사전, 사후 공통). 끝.
2.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보건 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장 자체 「노?사 자율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를 안내드리오니,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노?사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방법
- (안전점검 및 교육) 연휴 직전 및 직후에 노?사 안전보건관계자(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 및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붙임1】활용
- (개선조치) 점검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장 자율 개선 조치
나. 기간: (사전점검) ’18.9.17.(월)~21.(금), (사후점검) ’18.9.27.(목)~10.2.(화)
다. 결과 보고 방법 및 참고사항
-【붙임1】양식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에 제출
※제출기한: (사전점검) ~’18.9.21.(금), (사후점검) ~’18.10.2.(화)
- 기술지원 필요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지원 요청(붙임1 참조)
붙 임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점검 결과 양식(사전, 사후 공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