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등록일
- 2019-04-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봉경수
- 전화번호
- 053-605-9062
2019.7.16.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조치의무에 대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의 이해를 넓히고 사전에 준비하여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대응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표준안 첨부화일 참조: 한글화일)
ㅇ 취업규칙 신규 및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1)취업규칙(변경)신고서 1부: 첨부 별지15호서식 참조
2)첨부서류
-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포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ㅇ"직장 내 괴롭힘 " 법규
-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개념을 법률에 규정
- 2019.7.16부터 시행예정
ㅇ 관련 법률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근로기준법 제93조의11호 신설)
ㅇ "취업규칙 개정시" 매뉴얼 제58~59쪽 참조(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ㅇ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매뉴얼 제60~65쪽)참조
ㅇ 취업규칙 신규 및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1)취업규칙(변경)신고서 1부: 첨부 별지15호서식 참조
2)첨부서류
-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포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ㅇ"직장 내 괴롭힘 " 법규
-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개념을 법률에 규정
- 2019.7.16부터 시행예정
ㅇ 관련 법률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근로기준법 제93조의11호 신설)
ㅇ "취업규칙 개정시" 매뉴얼 제58~59쪽 참조(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ㅇ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매뉴얼 제60~65쪽)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