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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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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9-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기봉
- 전화번호
- 053-605-915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 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아래 및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고위험시설은제외)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아래 및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고위험시설은제외)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