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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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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인력 직접 고용 안내
- 등록일
- 2021-01-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강미
- 전화번호
- 053-605-9152
안녕하십니까,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2021.10.21. 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525호)」 시행으로 사업주가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가 삭제됩니다.(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이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2021.10.21.까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만 전담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전화(053-605-9152~91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0.21. 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525호)」 시행으로 사업주가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가 삭제됩니다.(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이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2021.10.21.까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만 전담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전화(053-605-9152~91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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