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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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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시달(직무교육 유예 종료)
- 등록일
- 2021-06-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민훈
- 전화번호
- 053-605-9153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직무교육 유예 -> 직무교육 유예 종료,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인터넷,원격교육 시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 실시
붙임 코로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 주요 개정 내용
- 직무교육 유예 -> 직무교육 유예 종료,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인터넷,원격교육 시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 실시
붙임 코로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첨부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