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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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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휴가 부여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2-02-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상용
- 전화번호
- 053-605-9066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백신 추가 접종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들이 원활히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휴가 부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주요 내용>
□ 휴가부여 기간
○ 백신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2일까지)
□ 휴가부여 방법
○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시기 변경 자제 등)
○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권장
<안내문 주요 내용>
□ 휴가부여 기간
○ 백신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2일까지)
□ 휴가부여 방법
○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시기 변경 자제 등)
○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