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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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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 등록일
- 2023-11-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류종숙
- 전화번호
- 053-605-9152
1.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 혹한기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임대비용*은 한시적(12월~2월)으로 사용가능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간이 휴게시설이란 혹한에 장기간 노출되어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통상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휴게시설과는 다름
나. 간이 휴게시설의 내에서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임대 비용(단, 근무환경 개선, 시공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용 불가). 끝.
2. 혹한기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임대비용*은 한시적(12월~2월)으로 사용가능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간이 휴게시설이란 혹한에 장기간 노출되어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통상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휴게시설과는 다름
나. 간이 휴게시설의 내에서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임대 비용(단, 근무환경 개선, 시공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용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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