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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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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담당부서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412-1936 
담당자
전지영 
등록일
2024-09-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시정지시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9.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4.9.25.~2024.10.9.(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과(담당: 최호진, 033-550-8625)
첨부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8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