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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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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4-114호]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담당부서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412-1930 
담당자
전정수 
등록일
2024-09-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공고 제 2024 – 114 호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에 의거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시정지시서를 등기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1. 공고사유: 시정지시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1. ∼ 2024. 1. 14.(14일)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합니다. 귀사에서는 ‘물왕배수지 일원 노후상수관로 개량공사’에서 발생한 공제부금 ‘24.3월분 1,352,000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납부하고 증빙자료(입금증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문의-건설근로자공제회 02-519-2213)
나. 시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법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에 대한 문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031-412-1930)
첨부
  • 첨부파일 시정지시서 공시송달(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공고 제2024-114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