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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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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험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알고 가자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3-605-9118 
담당자
이유정 
등록일
2006-11-20 
 





'수험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알고가자


 


근로계약서 없으면 부당대우 하소연 어려워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뒤 시급 1천800 원을 받고 커피숍에서 일했던 대학생 정모(20·여) 씨. "땀흘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뼈 빠지게 일했다."는 정 씨는 "최저 임금, 적정 시급이 뭔지도 몰랐지만 대학에 들어오고 난 뒤에야 얼마나 열악한 임금조건인 지 알았다."고 말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이들이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험생 상당수가 너도나도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칫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부당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3년내내 컴퓨터 사용에 제한을 받았던 고교생들에게 PC방 아르바이트는 최적의 일자리지만 대학생의 방학과 맞물려 최저 임금을 강요받을 우려가 높다.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학생들에게도 저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적잖아 저임금 중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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