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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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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임금등 고의체불 사업주 구속 관련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53-605-6582
- 담당자
- 도세환
- 등록일
- 2012-07-09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용)은 용역대금을
수금하고도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차 모씨(만 48세)를 7월 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구속된 차 모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경비·청소 용역업을
운영하다가 2012년 1월 대구·경북 일대 아파트 29개소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한 직후 사업장을 고의로 폐쇄하고 근로자
25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7천여만원을 체불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20709임금등고의체불사업주구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