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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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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임금등 고의체불 사업주 구속 관련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3-605-6582 
담당자
도세환 
등록일
2012-07-09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용)은 용역대금을
      수금하고도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차 모씨(만 48세)를 7월 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구속된 차 모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경비·청소 용역업을
        운영하다가 2012년 1월 대구·경북 일대 아파트 29개소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한 직후 사업장을 고의로 폐쇄하고 근로자
       25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7천여만원을 체불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