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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재건축 현장 석면자재 무단철거 사업주 행정.사법 조치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3-321-6701 
담당자
윤호찬 
등록일
2006-04-05 
0 우리 지청에서는 대구 서구 중리동 아파트 철거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대구 소재 S건설과 서울 소재 S건설 현장에 대하여 전면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강행한 사실에 대애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임

0 동 현장은 '06.2.23 현장 점검 결과 단지 내 만민교회 건물에서 슬레이트 및 텍스, 21동 102호 화장실 및 지하에서 유리섬유를 시료로 채취하면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하였고, '06.3.13 추가 조사시 11동 옥외 쓰레기 적치장, 47동 206호 화장실 리모델링 천장, 목욕탕 지하 천장에서 텍스를 시료로 채취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한 바, 3곳 모두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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