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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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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부착 집중단속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경호 
전화번호
042-480-6304 
등록일
2017-01-04 

○ 추진배경
- 사고현황 : 2016.12.12 청주시 소재 공장건물 지붕보수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장착한 작업대(탑승설비)에 근로자 4명이 탑승하여 이동 중 작업대가 탈락되면서 10m아래로 추락하여 4명의 사상자 발생(사망 3명, 부상 1명)
- 사고원인 : 이동식크레인의 임의 개조를 통해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고소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탑승설비 연결부 파손
- 이동식크레인 관련 사고 다발
  * 최근 5년간(’11∼’16.10) 이동식크레인 관련 사고건수는 총 50건(사망 53명, 부상 15명) 발생
    이중 불법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사고건수가 16건(사망 19명, 부상 5명)으로 32% 차지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6조제2항
- 관련내용 :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됨.
- 처벌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향후 조치사항
-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지도·감독시 집중 단속하여 강력 조치
○ 안내사항
- 이동식크레인 보유 사업주께서는 불법 탑승설비를 해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한 이동식크레인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