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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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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18년도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안내 및 신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원종호
- 전화번호
- 042-480-6315
- 등록일
- 2018-01-08
건설현장은 수시로 작업환경 및 공정이 변하고, 고층화,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새로운 장비 및 가시설물의 대형화 등으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점검·개선을 통한 자율안전보건관리에 노력하고자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 및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접수받고자 하오니, 첨부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01.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현장
○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
- 설명회 : 2018.1.17(수) 14:00~16: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
* 2017.7.1. 전년도 환산재해율 공지에 따라 상위 30% (환산재해율 0.37) 이내 건설현장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점검·개선을 통한 자율안전보건관리에 노력하고자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 및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접수받고자 하오니, 첨부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01.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현장
○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
- 설명회 : 2018.1.17(수) 14:00~16: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
* 2017.7.1. 전년도 환산재해율 공지에 따라 상위 30% (환산재해율 0.37) 이내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