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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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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관내 1~200위 건설업체(본사)] 중대산업재해예방 자율점검 실시 요청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최형수
- 전화번호
- 042-480-6314
- 등록일
- 2022-01-20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최형수감독관입니다.(042-480-6314)(수정된 전화번호)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50억이상 건설현장)을 앞두고 건설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에, 붙임의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자율점검을 ’22.1.26.까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분야별정책▶안심일터 또는 정택자료실에서 내려받기
※ 대상 건설업체는 별도로 공문 우편발송함
붙임:
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예방 자율점검 실시 요청[공문] 1부.
2.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 1부.
3. ‘21.12월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사례 1부. 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최형수감독관입니다.(042-480-6314)(수정된 전화번호)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50억이상 건설현장)을 앞두고 건설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에, 붙임의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자율점검을 ’22.1.26.까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분야별정책▶안심일터 또는 정택자료실에서 내려받기
※ 대상 건설업체는 별도로 공문 우편발송함
붙임:
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예방 자율점검 실시 요청[공문] 1부.
2.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 1부.
3. ‘21.12월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