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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담당자
- 김성호
- 전화번호
- 02-2110-7397
- 등록일
- 2008-03-19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주40시간)됨에 따라 기존의 교대제 적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도록 변경함.
○ 주40시간제하에서 교대제 근로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적용지침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에 맞도록 변경함.
○ 주40시간제하에서 교대제 근로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적용지침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교대제지침(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