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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담당자
- 김성호
- 전화번호
- 02-2110-7397
- 등록일
-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되고 퇴직금중간정산관련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연봉제 관련 적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를 반영하여 연봉제 관련 적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첨부
- 연봉제(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