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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고용허가)고용변동등 신고서 서식
등록일
2012-08-16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박상용 
전화번호
042-480-6436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비자가 변경되어 고용허가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입니다.
 
첨부서식을 작성하셔서 외국인력팀(FAX 042-717-401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중 "사유발생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며,
  "발생 사유"는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 타사업장 이전희망 합의퇴사, 근무태도 불량 계약(일방)해지, 비자변경(F-4),
              근로계약 만료임박 합의해지(근로계약 만료전 퇴사일 경우),
              출국예정(00.00.00), 계약기간 만료(근로계약 마직막 날까지 근무하는 경우) 
 
*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상의 표에는 퇴사사유 해당 부분에 V표시를 하여주시되,
    대분류와 해당 세분류에 각각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유가 없는 경우, 예를들면 비자변경의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주시면 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다 근무를 하여 계약종료일의
                            다음날 자동으로 계약종료가 되는 경우
  - 자율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태업, 무단결근,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해당 사유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고)하는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