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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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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고용허가)고용변동등 신고서 서식
- 등록일
- 2012-08-16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박상용
- 전화번호
- 042-480-6436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비자가 변경되어 고용허가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입니다.
첨부서식을 작성하셔서 외국인력팀(FAX 042-717-401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중 "사유발생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며,
"발생 사유"는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 타사업장 이전희망 합의퇴사, 근무태도 불량 계약(일방)해지, 비자변경(F-4),
근로계약 만료임박 합의해지(근로계약 만료전 퇴사일 경우),
출국예정(00.00.00), 계약기간 만료(근로계약 마직막 날까지 근무하는 경우)
*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상의 표에는 퇴사사유 해당 부분에 V표시를 하여주시되,
대분류와 해당 세분류에 각각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유가 없는 경우, 예를들면 비자변경의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주시면 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다 근무를 하여 계약종료일의
다음날 자동으로 계약종료가 되는 경우
- 자율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태업, 무단결근,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해당 사유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고)하는 경우
경우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입니다.
첨부서식을 작성하셔서 외국인력팀(FAX 042-717-401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중 "사유발생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며,
"발생 사유"는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 타사업장 이전희망 합의퇴사, 근무태도 불량 계약(일방)해지, 비자변경(F-4),
근로계약 만료임박 합의해지(근로계약 만료전 퇴사일 경우),
출국예정(00.00.00), 계약기간 만료(근로계약 마직막 날까지 근무하는 경우)
*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상의 표에는 퇴사사유 해당 부분에 V표시를 하여주시되,
대분류와 해당 세분류에 각각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유가 없는 경우, 예를들면 비자변경의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주시면 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다 근무를 하여 계약종료일의
다음날 자동으로 계약종료가 되는 경우
- 자율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태업, 무단결근,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해당 사유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고)하는 경우
첨부
- (서식)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사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