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3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등록일
2013-04-16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염현오 
전화번호
042-480-6057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 - 103호
2013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추가공고




◈ 사업분야
 
                           ○ 사업목적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사업비 : 24억원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  정하여 지원
○ 사업운영기간 : 2013. 5월 ∼ 2014. 2월
<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사업비 : 4억원
○ 사업운영기간 : 2013. 5월 ∼ 2014. 2월




◈ 신청자격
 
고등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2013.2월까지 취업지원관을 3년간 지원 받은 대학도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지원관 인건비의 50% 이상을 대학에서 부담해야 함
        ○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
        ② 교육부에서 ‘12.8월 발표한 대학 취업률이 대학계열별 평균 취업률보다 20%p이상 높은 대학
          ※ 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제외
        ③ ’11년 지원대학중 교육부에서 ‘12.8월 발표한 대학 취업률 증감률이 대학 유형별 증감률보다 10%p이상 감소한 대학
        ※ 일반대학(1.7%)은 8.3%p, 전문대학(0.2%)은 9.8%p, 산업대학(0%)은 10%p이상 감소한 대학은 제외
             ④ 교육부에서 2012.8.31. 발표한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다만, ‘12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가능
        ⑤ ‘12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미흡평가를 받은 대학
        ※ 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대학매칭 비중을 5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
     &nbs..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