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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4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시행공고
등록일
2014-01-07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염현오 
전화번호
042-480-6057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 - 10호
2014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시행공고
◈ 사업분야
<취업지원관>
○ 사업목적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목표인원 : 170여명 내외<37억>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 사업운영기간 : 2014. 3월 ∼ 2015. 2월
<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지원대학 : 40여개 대학<25억>
○ 사업운영기간 : 2014. 3월 ∼ 2015. 2월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14년도 중 대학 간 또는 본‧분교 간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폐합 후
       대학으로 신청할 것
○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13.6.1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보건의료계열 :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 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② 교육부에서 2013.8.29. 발표한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다만, 2013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 가능)
③ 교육부에서 '13.8월 발표한 전국 대학 유형별 평균 취업률 보다 20%p이상 높은 대학(다만, 2013년 지원대학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가능)
※ ’13년 전국대학 평균취업률: 대학 55.6%, 전문대학 61.2%, 산업대학 64.9%
④ 2012년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의 2013년 취업률 증감률이 전국대학 유형별 평균증감률보다 10.0%p이상 감소한 대학 (다만, 2013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대학은 신청가능)
※ ’13년 유형별 취업률 증감률: 대학 △0.6%p, 전문대학 0.4%p, 산업대학 △0.4%p
○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은 사전에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운영기관
        으로 선정하여 신청
        - 직업안정법 제18~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운영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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