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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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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위탁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
2014-01-07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번호
042-480-6052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 - 12호
2014년도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위탁 사업 시행공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강소기업탐방,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를 실시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 강소기업탐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취업캠프나 직업체험 병행 가능




 

<유형예시>

 


 

 


- 강소기업탐방만 운영하는 경우
* 단, 강소기업탐방만 2일을 실시할 경우 2개소이상 탐방을 실시할 것
- 1일차에 취업캠프를 운영하고 2일차에 강소기업탐방을 운영하는 경우
- 1일차에 강소기업탐방을 운영하고 2일차에 직업체험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강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
○ 목표인원: 4,000여명 (예산 4억원)
○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체결시 ∼ 2014. 12월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제출서류: ① 사업자 신청서, ②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지원내용
○ 참여자 1인당 1일 8만원, 무박 2일 12만원 내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4.1.7(화) ∼ 2014.1.15(수)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4.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 문의처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
    - 042-480-6057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