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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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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제)농축산업분야 주거환경 개선 관련 점수제 개편 계획 안내
등록일
2016-11-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상용 
전화번호
042-470-8323 
1. 최근 국회, 언론 등에서 농축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거주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전기 누전, 화재 발생의 위험성도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부는 사업주의 자율적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주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7년 점수제를 개편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 농축산업 분야 사업주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17년도 고용허가서 발급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외국인근로자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방장비 구입 및 전기안전진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관할 소방서 등에서 문의
▪전기안전진단(유료): 한국전기안전공단(1588-7500)
붙임 농축산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점수제 개편계획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