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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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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교육 취약 사업장 교육지원 안내
등록일
2017-05-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번호
042-480-631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또는 자료, 장소 등의 부족으로 동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2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 취약사업장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붙임1] 무료 인터넷 원격교육 교육신청 및 교육과정 흐름도
[붙임2]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 이용 신청서
[붙임3] 공단 지역본부․지사 무료강사지원 신청서
[붙임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