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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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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공직자부정비리 신고안내
- 등록일
- 2019-02-2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호병
- 전화번호
- 042-480-6243
공직자부정비리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청은 아래와 같이 공직자부정비리 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이나 기타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해당없음
1. OFF-LINE 신고
- 대전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붙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고용관리과에 신고)
2. ON-LINE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2.do 접속하여 공직자부정비리 신고하기 클릭
< 신고대상 비위 사례>
1.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요구 또는 제공사례
2. 술값, 식사비용, 골프비용 대잡 등 각종 향응 요구 또는 제공사례
3. 불필요한 외부강의 알선 요구 사례
4. 사업장 시설물 등 편의제공 요구 사례
5. 숙박, 교통 등 편의 제공 요구 사례
6. 고용노동부 공무원 경조사 통지 및 경조사 비용 제공 사례 등
7.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공직 내외부의 부정청탁 행위
우리청은 아래와 같이 공직자부정비리 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이나 기타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해당없음
1. OFF-LINE 신고
- 대전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붙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고용관리과에 신고)
2. ON-LINE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2.do 접속하여 공직자부정비리 신고하기 클릭
< 신고대상 비위 사례>
1.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요구 또는 제공사례
2. 술값, 식사비용, 골프비용 대잡 등 각종 향응 요구 또는 제공사례
3. 불필요한 외부강의 알선 요구 사례
4. 사업장 시설물 등 편의제공 요구 사례
5. 숙박, 교통 등 편의 제공 요구 사례
6. 고용노동부 공무원 경조사 통지 및 경조사 비용 제공 사례 등
7.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공직 내외부의 부정청탁 행위
첨부
- 공직자부정비리 신고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