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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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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 신고 포상제도 알림
- 등록일
- 2020-02-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문상무
- 전화번호
- 042-480-6267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여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첨부된 신고서를 제출(우편, 팩스, 직접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된 부정행위의 내용이 신문, 방송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부정행위 신고자가 부정수급 당사자,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경우,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개선지도1과 문상무(042-480-6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된 부정행위의 내용이 신문, 방송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부정행위 신고자가 부정수급 당사자,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경우,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개선지도1과 문상무(042-480-6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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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