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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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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 신고 포상제도 알림
등록일
2020-02-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문상무 
전화번호
042-480-6267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여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첨부된 신고서를 제출(우편, 팩스, 직접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된 부정행위의 내용이 신문, 방송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부정행위 신고자가 부정수급 당사자,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경우,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개선지도1과 문상무(042-480-6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