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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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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2-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서환 
전화번호
042-480-63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사업장 대응 지침을 변경하여 재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주요 변경 내용 비고
감염증 개요 진단, 치료 방법 수정·보완 사업장 대응
지침 1쪽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등 수정·보완 사업장 대응
지침 4쪽
사업장내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노동자에 대한
휴가·휴업 권고 등
사업장 대응
지침 6쪽
사업장 내 의심·확진 환자 발생시 확진환자 발생 시 사업장 조치 신설 사업장 대응
지침 7-8쪽
휴가 및 휴업 관리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 및 휴업에 대한 수정·보완 사업장 대응
지침 9쪽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에
대한 문구 수정
사업장 대응
지침 10쪽
보건당국 조치사항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관리 및 모니터링 해제에 대한 수정·보완 사업장 대응
지침
12-13쪽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 변경 사업장 대응
지침
15-16쪽
감염병 예방 수칙 생활속 예방 수칙 및 의료기관 이용시
준수사항 수정·보완 및 포스터 변경
사업장 대응
지침
17-18쪽
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등 대응지침
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등 대응지침 추가
사업장 대응 지침 37쪽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