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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COVID-19) 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7판) 등
등록일
2020-03-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서환 
전화번호
042-480-6335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붙임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분홍색 수정내용 참조

또한, 코로나19 환자 이용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제2-1판)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주요 변경 내용 비고
Ⅰ 코로나19 개요 -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 P1,3
Ⅱ 대응방안 - 기본 방향 보완·수정
- 마스크 사용 관련 사항 보완·수정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 배송·배달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수정
- 중앙방역본부집단·다중시설소독지침(2-1판) 반영
P4~10
Ⅱ 대응방안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시차운영관련보완·수정
- 가족 돌봄 휴가 및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추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
P12~15
참고 및 붙임 -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및 「 코로나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판)」,
「코로나19 환자이용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2-1판)」반영
P16~29
P35~42
P69~8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