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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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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 구직활동기간 자동연장 안내
등록일
2020-03-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상용 
전화번호
042-470-8323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 퇴사후 1달 이내에 외국인력팀에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야하며,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을 도과하면 출국하여야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와 외국인노동자의 정상적인 구직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노동자의 구직활동기간을 2020. 2. 28.~2020. 4. 30.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종료기간을 자동연장 하였습니다.
첨부화일은 고용허가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대전고용노동청 외국인력팀 042-470-8321~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6개국_구직활동기간연장 안내문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