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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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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안내
등록일
2020-06-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서환 
전화번호
042-480-6335 
산업안전보건법 125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나,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평소 시기보다 늦춰 측정을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마지막달인 6월에 작업환경측정이 집중되어 작업환경측정기관과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기한을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하오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7월말까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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