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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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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게시
등록일
2020-12-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욱 
전화번호
042-480-6316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이광욱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20.1.16.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대장을 각 단계별로 작성,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이와 관련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