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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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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1-18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박상아 
전화번호
042-480-6273 
올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상담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연계 등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21.1.29.(금)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우편·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 팩스: 042-480-6279

기타 문의사항은 042-480-6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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