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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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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0인 이상 사업장)대표이사 안전 및 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안내
등록일
2021-02-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정 
전화번호
042-480-6312 
2021.1.1.부터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안전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방법은 첨부파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
   -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그에 따른 개선계획 내용도 반영할 것
 
아울러,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