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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
- 등록일
- 2021-02-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은경
- 전화번호
- 042-480-630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 실시 협조요청 공문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 실시 협조요청 공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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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 실시 협조요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